< 실험실습비(재료비, 분석비) 제출서류 안내 > ※ 재료비 제출서류 변동사항 (클릭 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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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료비
(중앙구매)
납품 전
제출서류
① 견적서
② 물품구입 요청서 [첨부파일 참조]
납품 후
③ 납품된 물품 검수사진(박스 뜯은 후 사진, 물품 사진)
※ 검수 후 대금지급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빠른 제출 요망
비고
※ 500만원 이상 재료비 집행 시 중앙구매로만 집행 가능
※ 중앙구매 절차 상 후불계약(납품 후 대금지급)을 해야 하므로 사전에 후불계약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 요망
※ 중앙구매로 구입 시 납품까지 신청일로부터 3~4주 정도 소요됨. (업체측 납품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집행 절차 요약
(1) 중앙구매 요청 (신청자 → BK사업단 → 산학협력단)
(2) 계약 및 납품 요청 (산학협력단 → 업체)
(3) 납품 (업체 → 신청자)
(4) 검수 (신청자 → BK사업단 → 산학협력단)
(5) 대금지급 (산학협력단 → 업체)
시험분석료
(BK법인카드)
(전자세금계산서)
결제 전
① 법인카드 사용신청 내역
(사용목적, 결제예정일, 금액, 산출내역 필요)
※ 금액, 결제예정일 변경 시 새로 공문처리 해야 함.
① 전자세금계산서
※ 업체측에 발행 요청 (출력본 불필요)
② 청구서
③ 거래명세서
④ 분석결과지
⑤ 사업자등록증(타 기관만 해당)
⑥ 통장사본(타 기관만 해당)
결제 후
② 카드 영수증
③ 청구서
④ 거래명세서
⑤ 분석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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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K사업비는 법인카드 결제가 우선이므로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만 전자세금계산서로 집행 가능
※ 당해연도에 발생한 건만 집행 가능 (분석결과지의 일자가 당해연도 기간 이내여야 집행 가능)
(1) 시험분석 의뢰 (신청자 → 업체)
(2) 시험분석 완료 및 분석료 청구 (카드결제 : 업체 → 신청자 / 전자세금계산서 : 업체 →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3) 분석료 집행 (카드결제 : 신청자 → 업체 / 전자세금계산서 : BK사업단 →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