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
JOIN
LOGIN
ENGLISH
LMO학술지
교육센터
LMO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고시
누658핵산증폭
뎅기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 기준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뎅기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질병관리본부의 「바이러스성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지침-뎅기열」에서 정한 뎅기열 추정 감염지역을 방문한 이후 급성열성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실시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이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제2019_111호(2019년07월0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