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623 핵산증폭 | Candida albicans[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 1. 누623가 핵산증폭-정성그룹1-(03) Candida albicans[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칸디다 질염 의심환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질분비물 도말 결과 음성 나. 질분비물 진균배양 결과 음성 2. 칸디다 질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상기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8호 (2018년04월30일 시행) |
누658 핵산증폭 누659 핵산교잡 |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의 급여기준
|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름을 원칙으로 함(질병관리본부에 신고 포함). 유행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의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의심환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함. - 다 음 - 가. 자궁질세포병리검사상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이상의 변화된 소견이 있는 경우 나. 조직검사상 구인두암 또는 구인두전구암이 확인된 경우 다. 상기 가. 또는 나. 이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2. 산정방법위 1항에 의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방법에 따른 다음 검사항목 중 1가지 검사만 인정함. 다만,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에 의한 HPV 검사인 누658가, 누658나, 누658바 검사는 여러 HPV type을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의 200%까지만 산정함. - 다 음 - 가. 누658가 핵산증폭-정성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나. 누658나 핵산증폭-정성그룹2-인유두종바이러스 다. 누658바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 인유두종바이러스 라. 누659나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 ASCUS : Atypical Squamous Cell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 (2018년04월01일 시행) |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 HLA-B5801 유전자형검사의 급여기준 | 1. 누841다 조직형검사-단일형-핵산증폭-HLA-B5801 검사, 누841라 조직형검사-단일형-염기서열분석-HLA-B5801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만성신질환 환자로 통풍으로 진단 후, 고요산혈증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uric acid 검사상 9mg/dL이상) 나. 인정횟수 알로퓨리놀 최초 투여 전 1회 2. 알로퓨리놀 약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에서 상기 1.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 (2018년04월01일 시행) |